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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 법률사무소 해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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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herit.haeonlaw.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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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 네이버 블로그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인감날인 및 서명을 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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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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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무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자: 세무과; 등록일: 2019-04-19. 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바로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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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bgs.g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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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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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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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무료양식 > 서식자료실 | 대한민국대표로펌

[서식 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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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band.co.kr

Date Published: 5/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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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 해야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으로 수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면,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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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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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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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탁월법무사 하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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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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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때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이 중 협의분할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작성합니다.

① 지정분할 :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함

② 협의분할 :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

③ 재판(소송)을 통한 분할 :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

2. 상속재산 협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① 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② 실제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협의서가 작성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상속인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③ 합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한 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④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기한

협의서 작성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상속세 신고 기한 내(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률에서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상속의 개시와 공동상속인 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표시(사망일시)해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상속인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② 상속재산 내용 및 분할 방법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③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른 날짜

④ 상속인들의 날인 또는 서명

상속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적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상속인 중 시민권자나 재외동포가 있어 인감이 없을 경우 서명을 하고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참고 : 첨부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무효일 때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즉, 한 사람이라도 협의 내용에 반대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이해 상반관계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인 중 한 명인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하며,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상속으로 재산권이 침해 받으신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돌아가신 피상속인께서 남기신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적법하지 않다면? 상속을 받게되는 상속인들은 서로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때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지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민법」 제1007조 제1006조 ).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 ).

√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2항).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

인쇄체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 “가분채권”이란 채권의 성질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1 유용한 법령정보 21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가능한가요? Q. 상속재산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X, Y, Z는 장남 X가 위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Y, Z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X, Y, Z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인쇄체크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2조 ).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10조 ).

심판분할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

상속재산의 분할심판( 상속재산의 분할심판(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및 제269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22 유용한 법령정보 22 <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새롭게 상속재산을 협의할 수 있나요? > A.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23 유용한 법령정보 23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利害)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인쇄체크 분할의 효과

분할의 소급효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6조 ).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569조부터 제584조 까지).

상속채무자의 자력(資力)에 대한 담보책임 상속채무자의 자력(資力)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민법」 제1017조 제1항).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민법」 제1017조 제2항).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18조 ).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

위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혼인 외의 사람이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위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혼인 외의 사람이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24 유용한 법령정보 24 <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된 후에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요? > Q. A(남)은 부인 B와의 사이에 자녀 C를 두었습니다. A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B, C에게 귀속된 이후에 X(여)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 Y가 A의 소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X는 Y를 대리하여 B와 C에게 Y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60조).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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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무료양식

본문

[서식 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200㎡는 ○○○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1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인)

주소 ○○시 ○○구 ○○길 ○○

성 명 ○ ○ ○ (인)

주소 ○○시 ○○구 ○○길 ○○

성 명 ○ ○ ○ (인)

주소 ○○시 ○○구 ○○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 해야 하는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이 기명 날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별로 분할협의서를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됩니다.

연명으로 날인하는 방법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한 통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생략)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갑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을 (인)

인천광역시 ……. 상속인 OO병 (인)

경기도 …….

수 통에 각각 날인하는 방법

여러 통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인 별로 각각 기명날인해도 상관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등기선례 8-192

등기선례 8-192

…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생략)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갑 (인)

서울특별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생략)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을 (인)

인천광역시 ……. 상속인 OO병 (인)

경기도 …….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의 효력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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