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늦게 발행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39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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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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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면? 가산세 알아보기 1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일찍 내면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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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brary.gabia.com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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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시 가산세 – 자비스 고객센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시 가산세 ·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 3) 공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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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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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뭐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재화·용역을 거래한 후 다음 달 발행 마감일(10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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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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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미 발급 시 불이익 – unionwork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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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nionwork.co.kr

Date Published: 1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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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

② 매입세액 불공제 될 경우 작성 연월일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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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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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 궁금할 땐, 아하!

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회계, 세무 – 저는 아니고, 제 도매처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도매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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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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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 등 (2017.05.12)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매입세액불공제를 적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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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taxtip.co.kr

Date Published: 10/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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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

지연발급(늦게발급)이라고 할려면…원래의 발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알아야 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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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abu.net

Date Published: 1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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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지났어도 1년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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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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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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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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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2015년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16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까지의 종전 규정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까지 수취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고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것을 알게되면 편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가 1%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16년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다만, 주의할 점은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공급받는자에게 지연수취가산세 1%는 적용이 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현재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가산세

①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②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 6, 12월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없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곧바로 적용

3.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①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고,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1/25, 7/25)까지 수취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1%가 적용되고,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②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공급받는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없으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뭐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재화·용역을 거래한 후 다음 달 발행 마감일(10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둘의 차이는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지연발급은 발행일에는 발행하지 못했으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발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을 놓쳤다면,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니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여러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늦게해주면 불이익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발급 및 수취도 의무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라면 모두 해당이되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거나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을경우 에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금계산서 지연 가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7월초에 5월것과 6월 세금계산서를 도매처에서 발급한다면, 우선 5월것은 6월10일가지 발급을 받으셔야 할것이였고, 6월것은 7월10일까지니 6월것은 7월10일이전에 발급되면 도매처는 가산세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5월것은 이미 6월10일까지 발급을 해야했는데 날짜가 지났기에 이에 7월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 가산세로 부과할 것입니다 (7월26일 이후 발급시는 2% 가산세 부과).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 이 있는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혹은 7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 를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게되니 질문자님의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추쉬하는 사업자라면 상기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가 될수 있으며, 해당 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자는 가산세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것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급시기 지났어도 1년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안)을 6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9~15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발급 공급시기 전 30일 이내 발급 30일 → 6개월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6개월 → 1년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거래형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요건이 추가돼, ‘용역의 주선·중계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도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 발급기한이 확대돼, 종전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기한이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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