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센터 후기 | [마이 스튜디오] 소비자보호, 정확하고 정당하게!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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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상품 구매 방식은
다양해지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분쟁시 권리행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선
법을 알아야 하는데
거래 형태나
종류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다보니
상황에 따른 권리를
아는 것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죠.
똑똑한 소비자의
권리
법이야기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 후기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소비자고발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후기(Feat. 신고방법 등)

소비자고발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후기(Feat. … 상품 지급 후, 상품 사용해본 후기를 작성하는 체험단까지는 그러려니할텐데, 물건을 사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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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ngmin-house.tistory.com

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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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보원 신고 후기 및 방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인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의 통화 등 과정을 거치며 앞으로 똑부러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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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sley.tistory.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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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숙박시설 환불 상담 후기 – chomicharm 초미챰

소비자보호원 숙박시설 환불 상담 후기 … 거듭해서 통화를 해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50%만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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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omicharm.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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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실린더 직경 계산

소비자 고발 센터 후기 groupeimpactmedia.fr … 더존, DOUZONE, 그룹웨어, ERP, 그룹웨어 고객센터, ERP 온라인 고객센터. … 신나는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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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oupeimpactmedia.fr

Date Published: 4/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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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억울한 소비자피해를 당했을때 신고방법(한국 …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 상담 진행 이후 판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가능 이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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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2 소비자 고발 센터 후기 The 66 Detail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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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1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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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신고하기: 해결은 무조건 됨 + 3주정도 걸림 – 방석뿡이네

일단 주의해야할점은 위에 그림 <소비자 고발센터>가 아니라 <1332소비자상담센터>로 먼저 온라인 상담을 해야한다. <소비자 고발센터>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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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a123.ti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1

View: 8404

소비자 고발 센터 후기 – Anzieux-foot42.fr

돼지등뼈김치찜 · 초벌삶기: 물 7~8컵 · 2차삶기: 청주3T, 대파흰대 1대, 생강1톨, 통후추10알, 월계수2장, 물8컵 · 양념-고춧가루2T+간장1T+설탕1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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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zieux-foot42.fr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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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비자 고발 센터 후기

  • Author: KTV국민방송
  • Views: 조회수 17,0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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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5P3fPM_ypg

소비자고발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후기(Feat.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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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쿠팡에서 리뷰 조작 및 평점 조작에 너무 분개한 나머지 고발센터 신고를 말미에 약속했는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어제 바로 신고를 했다. 상품 지급 후, 상품 사용해본 후기를 작성하는 체험단까지는 그러려니할텐데, 물건을 사용해보지도 않고 댓글/평점 작성하라고 하는건 지금도 진짜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번 포스팅 말미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려고 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신고하는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 쉽게 해놓으면 막무가내로 신고량 유입이 늘 것 같아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뭐..

기껏 신고할 수 있는게 ①소비자고발센터, ②한국소비자연맹, ③한국소비자원 세 곳 정도인데, 세 곳 모두 소비자 피해와 같은 상담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었다. 단 소비자연맹과, 소비자원의 경우 실제 피해로 입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위주로 사이트가 운영중인 것 같아, 나는 소비자고발센터에 관련 문의를 등록했다.

고발센터라고 해서, 이 곳에서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았는데, 이 곳에서 직접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아무튼 내가 올린 문의글에 따르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광고 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후 판단결정한다고 한다. 내가 신고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했다.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참여 버튼 클릭. 국가 관련 홈페이지 들어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너무 정신없게 만들어놓아서 정작 중요한 기능은 어디있는지 헷갈린다. 어떻게 된게 일반 기업 홈페이지보다 못만드는지..

좌측 하단의 국민신고에 신고하기를 선택한다. 안전신문고도 있는데, 안전신문고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같은 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차근차근 내용 읽어보고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를 할 수 있다.

다음은 신청 내역을 작성해주면 된다.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 유무를 ‘판단’한다고 했으니, 최대한 논리정연하게 왜 위법인지, 어떤 면에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적어주면 좋다.

나의 경우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다. 뭐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정위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사람이면..

첨부파일로는 나에게 회신된 메일을 스크린샷하여 첨부했다.

여기까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것. 통상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하긴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물건 사고 팔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신고 건이 한 두개가 아니겠지. 그래도 이번 리뷰 조작 건은 인터넷통신판매 수단에서의 판매 및 소비자 정보 교란행위가 확실한만큼, 처벌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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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보원 신고 후기 및 방법

몇달 전 통신사 위약금 관련해서 된통 씁쓸한 일을 경험하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상담 신고를 접수했었어요! 평소에 웬만한 피해가 발생해도 유하게 넘어가던 제가 소보원에 신고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불량제품 반품도 귀찮아서 안하던 내가,, 당시에는 그만큼 속상한 마음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자’하는 마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를 했습니다. 소보원 신고 이후에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 후기를 남겨보아요. 억울한 피해를 당하시고 속상한 소비자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어보시기 바래요!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인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예요. 소비생활에 가치와 신뢰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기관이 있다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소보원에 신고 가능한 범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소비생활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접수입니다. 돈을 주고 구매한 물건, 서비스, 음식 등 소비생활과 연관된 항목에 대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어요. 반면 임대차 관련 분쟁, 건축물 관련 분쟁, 택시나 버스, 하도급 분쟁, 노동 분쟁, 개인 분쟁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소보원 신고 방법(상담) 」

여러분은 소비자로서 피해나 불만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가까운 지인 중 식당에서 나온 머리카락 등 크고작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척척 할 말 하며 똑 부러지게 권리를 챙기는 분이 계세요. 저는 평소에 선듯 쉽사리 나서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소보원 신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의 통화 등 과정을 거치며 앞으로 똑부러지게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처음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지, 하다보니 이렇게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생각보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접수도 아주 간편했어요~

▶한국소비자원 피해 신고 방법(링크)

https://www.kca.go.kr/home/main.do#Page3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방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피해구제, 분쟁조정’페이지가 나와요. ‘피해상담 신청’을 클릭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 상담 후 가능하며 소비자 상담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국번없이 1372로 전화상담이 가능하지만 사전정보 등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는 인터넷 상담이 권장되기도 한다고해요. 저는 인터넷 상담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절차 이후, 다음 사항들을 선택하여 불만피해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이동통신사 관련 불만 접수라서 하자, 계약금액 등등 선택하기 애매한 항목들이 여럿 있었어요. 대강 작성해도 상담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을 상담기관은 따로 선택하면 되는데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익숙한 한국소비자연맹으로 상담을 접수했습니다.

신고 상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답변시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해주며 저는 답변을 받기까지 이틀 소요되었어요~

저의 상담 접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고, 관련 법률 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해주셨어요. 통신사 고객센터와 며칠 간 전화를 주고받으며 지쳐서 안내해주신 기관에 추가 상답 접수는 하지 않았지만 힘이 되었어요~ 일반인에게 법률은 참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의 사례에 맞는 법률을 안내해주니 든든하더라구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상담원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소보원에 신고시 소보원 측에서 피해기관으로 연락을 취해줍니다. 며칠간 고객센터와 수차례 통화 했었는데, 소보원에 신고 후 고객센터 번호가 아닌 일반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뭐,, 결론은 당신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 회사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해결해줄 순 없다!👀 회사 직원들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며 회사에 개선 요구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음. 그로인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지만 회사 책임은 없다.??👀👀 (피해내용은 자세히 남기지 않으려구요..)

일하면서 고객센터와 통화하는 과정이 넘 힘들고, 소보원에 신고까지 해보았으니 미련을 덜었어요ㅋㅋㅋ 계약서에 아무리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어둔 문구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도, 계약 과정에서 명확한 고지가 없어도 피해를 되돌릴 수 없음을 느끼며 앞으로 계약서를 정독해야겠다는 인생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만원 피해보고 이만한 인생 교훈을 얻었으면 얻은 점도 크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ㅋㅋㅋ

여러분도 소비자로서 억울한 피해와 불만 내용이 생긴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도움을 받아보세요!

소비자보호원 숙박시설 환불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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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 https://www.kca.go.kr/home/main.do

소비자 상담: 국번없이 137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은 100%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받기 위해서는 소보원에 꼭 상담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폭우로 인해 숙박 시설 예약을 취소하다가 환불을 못 받는 분들 많이 있으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법한 내용은 제외하고 최대한 왜곡없이 사실만 담아서 작성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 지역에 위치한 펜션을 방문하려다가 호우로 인해 숙소 예약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하루 전에 미리 가서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고 당일 날 숙소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재난 경보 문자, 대피 경보 등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온 긴급재난문자를 몇 통 받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 가는 길목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갔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했는데 숙소로부터 아주아주 소액만 환불되고 전액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듭해서 통화를 해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50%만 받는걸로 끝났습니다.

처음에 소보원에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분께서 자연재해로 인해 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며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듯 하셔서 안심하고 전액 환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숙소와 통화를 하고 난 후에는 그 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숙소측의 의견을 전달받고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해도 어쨌거나 돈은 숙소가 가지고 있고 소송까지 갈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절반만 받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보원으로부터 “아무리 100% 환불이 가능해도 우리는 권고하는 정도로 밖에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업체를 달래서 합의를 끌어낸다. 50%만 받고 끝내는게 좋을거 같다. 만약 50% 이상으로 받고 싶다면 피해구제상담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밖에 없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보원에 연락을 하기 전에도 숙소에 절반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들은 척도 안하다가 소보원에 전화를 하고 나서야 듣는 시늉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50%만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50%로 합의를 보고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연재해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걸 알지만 이런 경우에 백프로 소비자 책임으로만 돌린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보원도 중간 역할 밖에 못한다는게 정말 답답했지만 그나마 소보원 덕분에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

숙박 환불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던데 왜 이런 일은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이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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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억울한 소비자피해를 당했을때 신고방법(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절차안내)

아이를 위한 육아 영어 교제 구입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판매자와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접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고발을 위한 검색 시 나오는 여러 단체 및 신문사 등은 개인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활용해 보았지만 전혀 대응이나 책임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국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대응 그리고 분쟁조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저 역시 불완전 영어교제 구매 피해로 인해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의 권고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으로 협의 권고된다면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1. 한국소비자원 소개 및 행정 절차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소비자 상담을 진행합니다.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 상담 진행 이후 판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가능 이후 협의 권고 진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단순히 이곳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피해구제 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곳은 단순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피해 신고건에 대해 소비자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결정하게 되면 이후 피해구제(합의권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비자 상담이후 피해구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조사 및 합의를 권고하기 위한 추가 서류 및 내용 접수를 추가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아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접수방법 안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 절차 안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것과 같이 반드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의 상담 내용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피해구제 접수 안내를 진행합니다.

소비자 상담의 경우 접수 이후 2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승인되면 이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접수를 추가 진행해야 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 (ccn.go.kr)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개

앞서 설명 드린것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은 반드시 소비자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에 한하여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소비자 상담 없이는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상담의 경우 접수 이후 1-2일내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절차에 따라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중앙에 위치한 피해구제 링크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클릭합니다.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증비서류와 증거자료 그리고 상세 내역을 준비하시어 아래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실확인을 거쳐 합의 권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판매자와의 직접 대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 소비자원의 상담 및 절차는 유일무이 하게 중요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노력이 필요한 피해보상 절차 입니다. 피해 접수 이후 1개월 지난 현시점까지도 사실조사 단계를 지나가지 못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시간을 끌며 소비자가 지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현명한 판단들 기대하며 저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탄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접수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소보원 신고하기: 해결은 무조건 됨 + 3주정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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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얼탱이가 없는 업체를 만났다. 이 업체는 진짜 환불을 의도적으로 엄청 늦게해주기로 유명한 업체였다. 최대 4개월동안 뻐기다가 해준 경험도 수두룩하다.

진짜 싸가지 없고, 적은 돈이지만, 그냥 괘씸해서 바로 소보원에 신고했다.

소보원 신고는 그래도 약간 복잡한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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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업체는 환불을 의도적으로 늦게해주는 진짜 유명한 업체였다. 최대 4개월 넘도록 안해주다가 겨우해준 글이 수두룩하다.

진짜 내가 정~~~~~~~~~~~~~말로 열받았던 것이 머냐면, 영업질할때는 엄청 적극적으로 싹싹하게 하더만, 한번 거래하고 난 이후로, 그리고 환불하고 난이후로 <아 몰~~랑~~~~. 환불 부서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난 몰라요~~> 이런식으로 나오는 거다.

적은 돈이었지만, 싹박아지 없어서 바로 소보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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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의해야할점은 위에 그림 <소비자 고발센터>가 아니라 <1332소비자상담센터>로 먼저 온라인 상담을 해야한다.

<소비자 고발센터>아니다. <1332소비자상담센터>이다.

링크는 아래에 써놨다.

https://www.kca.go.kr/odr/link/pg/pr/osPgReqCounsW.do

(1) 1차적으로 그냥 업계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할수 있도록 설정하면 된다. -> 대부분의 업체는 여기서 그냥 다 해결된다.

(2) 그런데 내가 신고한 업체는 진짜 의도적으로 환불안해주는걸로 매우 유~~~~~~명한 업체라서 -> 엄청 많이 이런 신고를 받았는지 그냥 썡까더라 -> 그래서 이걸로만 2주 걸렸다.

(3) 그리고 2주정도 지나면, 업체가 그냥 쌩깟다고 파악되서 -> 이제 진짜 소비자고발원 신고 절차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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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은 진짜 한국소비자원에다가 피해구제 신청하면 된다. 그냥 한국소비자우너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맨앞에 보이는 피해구제 신청하면 된다.

https://www.kca.go.kr/home/main.do

위에 있는 절차 안밝으면 신고 안된다. 무조건 앞에 있는 신고절차 한다음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과정은 진짜 주무관이 -> 그 업체로 전화해서 -> 해결한다. 전화로 그 주무관이 해결됬냐고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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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더 열받았던 것이, 업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공문 보냈을 때는 (신고1단계) 아무것도 안하다가, 신고 2단계가 되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한다.

그래 놓고서는 지금 환불 접수가 진행되었다고 이따위 소리하는 거다. 환불 신청한지 3~4주가 지났다. 난 이부분이 더 싸가지가 없었다. 그래도 서로 열받기 싫어서 그냥 짜증나니까 빨리 환불이나 하라고 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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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싹박아지 없이 영업하는 업체였다. 인터넷에 이 업체 환불 안된다고 유명했다.

얼마 안되서 신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냥 환불안해주고 이지랄 떨고 있던거 같다.

한국 시장에서만 사업하는데, 한국시장은 매우 작아서 그딴식으로 사업했다가는 언젠가는 망할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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