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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됐던 국가유공자 여러분,
1분 안에 전해드리는 보훈에서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 요건 완화’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기초연급 대상 여부 확인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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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 산정때 보상금 일부 제외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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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상 2022년 보훈예산,2022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훈보상금 보훈 …
Source: ymveteran.tistory.com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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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아졌다… 소득산정시 일부 보상금 …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됐다.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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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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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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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소득 산정때 보상금 일부 제외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원은 보훈처와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36만 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6급1항 A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만 1000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188만 1000원이 선정기준액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만 1000원이 돼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만 65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044-202-562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1)
2022년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확정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2012.7.1. 이후 적용되는 대상으로써 7급의 경우 365,000원 6급 3항의 경우 684,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6급3항 이상부터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7급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금액차이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구법대상자가 부양가족수당이 지급되는 신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사망일시금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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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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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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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아졌다… 소득산정시 일부 보상금 제외
국가보훈처 로고. (국가보훈처 제공) 2020.7.28/뉴스1
(국가보훈처 제공) ⓒ 뉴스1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1만5000명 정도가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그리고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다.그동안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정부로부터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수습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돼 보상금 지급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단 지적이 많았다.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중 월 최대 43만원을 소득평가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43만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공훈 명목 수당 가운데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으로서 보훈처·복지부 간 협의를 거쳐 정한 것이다.보훈보상금 외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만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유족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1류 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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