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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뒤에 보이는 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휠’입니다.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 차도로 다녀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로는 둘 다 안된다고 합니다.
생생리포트 심우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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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 면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전동휠·킥보드, 이젠 면허 없으면 불법” < 대구 < 지역 ... - 대경일보
개정된 교통도로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 “전동휠·킥보드, 이젠 면허 없으면 불법”.
Source: www.dkilbo.com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4508
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 함께하는 육아 & 리뷰 저장소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장치 …
Source: joykkangstory2340.tistory.com
Date Published: 3/9/2021
View: 6521
원동기장치자전거 – 나무위키:대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외발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왜 24km대인지 알 수 있을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한정면허로 배기량 125cc 아래의 삼륜,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5/2022
View: 5281
“전동휠 타는데 면허 필요하다고?” – munhwa.com
원동기 면허 있어야 도로운행 무면허 태반… 사고 위험 늘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이면도로. 박모(16) 군이 ‘전동 휠’이 달린 킥보드 …
Source: www.munhwa.com
Date Published: 1/9/2022
View: 2132
전동킥보드,전동휠 면허, 음주, 사고, 벌금, 해외반입(실제 체험 …
면허.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중간 단계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이다.
Source: ryudoryung.tistory.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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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전동 휠 면허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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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5. 1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zexrJVaGpc
전동 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타도 될까요?
전동 킥보드·전동 휠, 운전면허는 필수!
우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입니다. 인력 외의 동력으로 구동하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인데요, 따라서 모터 출력이 약 0.8마력 미만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밖의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운전이 가능합니다. 즉,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학생은 운전할 수 있지만, 어린이나 무면허 운전자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을 타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자체적인 동력이 탑재된 전동 스쿠터 등도 원칙적으로 상술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전동킥보드와 전동 휠 어디서 탈 수 있을까?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차체에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단거리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인용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고 3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한 번 충전으로 길면 20km가량 운행이 가능하니, 최근에는 단거리 출퇴근용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면허 및 단속규정, 범칙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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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보고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 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며,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합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면허도 필요합니다. 음주단속도 시행하니 단속규정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운행시 필요한 면허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행가능한 면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면허종류 중 최소 1개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①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② 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③ 2종 보통면허 (자동 및 수동 포함)
④ 1종 보통면허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2. 5월부터 시행되는 단속규정 및 범칙금
단속규정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많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헬멧 미착용시 – 2만원 범칙금
② 야간에 운행할 때 전조등 또는 미등 작동위반시 – 1만원 범칙금
③ 2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탈 경우 – 4만원 범칙금
④ 무면허로 운행시 – 10만원 범칙금
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행시 – 부모 또는 보호자 10만원 범칙금
⑥ 음주운전 적발시 – 10만원 범칙금 (기존 3만원에서 강화됨)
⑦ 음주운전 측정불응시 – 13만원 범칙금 (기존 10만원에서 강화됨)
⑧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시 – 3만원 범칙금
⑨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3만원 범칙금
전동킥보드 등의 PM을 운행하려면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없는 도로는 차도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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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킥보드, 이젠 면허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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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 및 면허 따는 법
주변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정성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5월 13일부터 면허 없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바뀌는 법 개정 내용, 범칙금에 대해 숙지하고 면허는 어떻게 따는 건지도 확인하셔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 개정 내용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동차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운행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취득 방법은 글 마지막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보험 또는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운행 중에 스마트폰 하시거나 혹은 이어폰 소리 너무 크게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같이 비치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사용한 헬멧을 소독 없이 사용하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개인 헬멧을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요. 어쨌든, 안 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일단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승자와 탑승 금지입니다. 1대의 기기에 1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사실 심심치 않게 두 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정말 잘 개정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꼭 혼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하되 최고 속도는 25km입니다. 보도는 통행 불가입니다.
음주 후 이용시, 야간에 조명 점등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인도에서 주행할 경우 모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범칙금 및 과태료
위반 시 범칙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단속 및 캠페인 등을 한다고 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범칙금 내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무면허 이용 시 : 10만원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 시 :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
동승자와 탑승 시 : 운전자 2만원, 동승자 2만 원
안전모(헬멧) 미 착용 시 : 2만 원
인도에서 주행 시 : 1만 원
야간 주행할 때 조명 미점등 시 : 1만 원
음주 운전 시 : 10만 원
음주 운전 여부 측정을 거부할 경우 : 13만 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 위반 시 : 3만 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 차로 통행) 시 : 1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 10만 원
3. 면허 취득 방법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면허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125cc이하)’이며,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학과시험(필기)와 기능시험(실기)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입니다.
비용은 약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비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면허발급비용 8,000원)
집에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확인 후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가까운 면허 시험장 조회는 여기 클릭)
교통안전교육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예약한 후, 해당일에 시험장을 방문하면 지문을 등록한 후, 수강 카드를 발급받아 입장합니다. 1시간 정도 안전관련 영상을 시청합니다. ( 신분증 지참, 지각하면 입장 불가하므로 주의 )
학과 시험을 예약한 후 해당일에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먼저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분증,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cm) 3매 필요 )
학과 시험을 본 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과 시험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원동기 면허시험’이라고 조회하면 연습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는데 활용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학과 시험 기출문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시간 40분, 4지선다, 컴퓨터로 응시 후 제출하면 바로 점수 확인)
학과시험 통과자는 기능시험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예약합니다. 해당일에 다시 방문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최종 면허를 취득하게됩니다. 시험코스는 굴절/곡선/좁은 길/연속 진로 전화 코스이며 9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원서, 신분증 지참 )
전동킥보드 면허따는 절차 예시
[첨부] 기능시험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타임라인 3분 11초)이미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범칙금 내는 일 없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동킥보드,전동휠 면허, 음주, 사고, 벌금, 해외반입(실제 체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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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과 자가용의 중간 단계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이다.
현제는 13세 이상 무면허 중학생도 탑승이 가능하나
내년 2021년 4월 부터
운행을 위해서는 최소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그 밖에 1,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운전이 가능하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운전이 가능하나 어린이 혹은 무면허라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면 안된다.
규제 및 벌금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전동킥보드법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가능하고 인도 통행은 불가능 하단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돼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적발시 범칙금 3만원.
헬멧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범칙금은 부과 하지 않으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음주
경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올해부터 11월달 사이
351건이 발생했다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0건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연말 음주단속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 5명이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먼허취소(1건), 면허정지(4건)을 받았다.
음주 상태로는 절대 운전하면 안돼는 것이다.
해외에 갈때 챙겨갈 분들은 참고하라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내에 반입이 금지 되어있다.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모드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본인도 철없던 시절 전동휠을 몰다 방지턱에 넘어져
오른쪽 다리 전방십자인대가 반이 파열된 사고가 있었다.
위험한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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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전동휠
피티샵 원장과 판교 자전거도로에서 라이딩 영상
예전에 한참 전동휠을 탈때 찍었던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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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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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전동 휠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다소 먼 거리를 교통 정체 등에 영향 받지 않고 편하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다 조작도 쉬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전동 킥보드는 아이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66.5%) / 전동 이륜 평행차(17.5%) / 외발형 전동휠(8.7%) / 전동 외륜보드(7.5%)
기준: 2019년 2월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자료: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원칙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데요.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는 전동 킥보드의 최대속도를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12월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규정해 전기 자전거처럼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킥라니’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이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관련 법규가 완화된 만큼 수칙과 기본 도로 법규를 더 잘 지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생활화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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